한동훈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 행위, 스토킹 처벌법으로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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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 행위, 스토킹 처벌법으로 엄단”

2023. 11. 10 11: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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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불법 채권추심에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지속적·반복적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파괴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처벌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채권자가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 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말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면, 사채업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 장관은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당한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또한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한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공갈에는 스토킹 처벌법을 활용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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