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내 비밀을 배우자에게 알려 이혼당해…가정파탄에 대한 법적 책임 묻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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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내 비밀을 배우자에게 알려 이혼당해…가정파탄에 대한 법적 책임 묻고 싶어

2023. 04. 17 12: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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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가정파탄죄’는 없지만, 명예훼손죄 검토 가능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지인이 내 비밀을 아내에게 얘기하는 바람에 졸지에 이혼 당했다. 이 지인에게 가정파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셔터스톡

단란했던 A씨의 가정이 한 지인의 말 한마디에 풍비박산 났다. A씨가 그동안 아내에게 숨겨 온 비밀들을 이 지인이 발설하면서, 급기야 이혼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그 내용은 A씨가 그동안 유흥주점에 출입해 왔고, 실제 수입이 배우자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부부간의 신뢰가 깨졌고, A씨는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재판을 통한 이혼을 당했다.


날벼락을 맞은 A씨는 자기의 비밀을 배우자에게 폭로한 지인이 원망스럽다. 그에게 가정파탄죄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그게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법원에서 유사한 사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사례 있어

변호사들은 우선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태하 홍경열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가정파탄죄라는 죄는 형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그 지인이 배우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A씨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전파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인이 A씨의 아내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A씨의 아내에게 얘기한 것으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A씨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지인이 A씨의 아내에게 한 말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을 충족시키기 어렵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A씨의 비밀을 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변호사들은 또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인헌 박선하 변호사는 “설령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인의 전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 중 일방에게 불륜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 부부나 가족 관계 사이에 있는 사람의 문제이며, 제3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부간 불륜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제3자가 부부 중 1명의 불륜 행위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알려 그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을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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