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박스엔 무엇이 담길까…법원이 허락한 '합법적 싹쓸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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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박스엔 무엇이 담길까…법원이 허락한 '합법적 싹쓸이' 범위

2025. 08. 01 16:3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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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문을 여는 압수수색의 모든 것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관계자들이 이준석 대표의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치면 편지부터 휴대전화, 심지어 보석까지 집 안의 모든 것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내란, 김건희 여사, 순직 해병 특검 등 굵직한 사건에서 연일 압수수색이 집행되면서, 그 실효성과 한계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압수수색 쟁점들을 정리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자판기' 논란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 증거와 수사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하는 강제수사다. 사실상 '수사의 시작'을 외부에 공표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남발 가능성이다. 박균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며 일부 기각까지 포함하면 99%에 달한다. 이 때문에 법원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를 기계적으로 발부해주는 '자판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조배숙 의원은 "영장 발부가 너무 신중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영장 청구 건수는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약 20만 건이던 것이 2023년에는 45만 7천 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어디까지 털리나…"문고리 빼고 다 가져간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일단 대상에 포함한다. 과거 한 명예훼손 사건 영장에는 편지, 다이어리는 물론 통장, 신용카드, 현금, 보석류 등 40가지가 넘는 물품이 기재됐다. 노트북, USB 등 디지털 저장매체는 기본이다.


특히 현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휴대전화'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의 성패가 갈린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압수해도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24자리 아이폰 비밀번호가 대표적 사례다. 검찰은 22개월간 암호를 풀지 못했고, 결국 휴대전화는 미개봉 상태로 돌려줘야 했다.


'뒷북 압수수색', 효과 있나?

사건이 터지고 한참 뒤에 이뤄지는 압수수색을 두고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도 많다. 하지만 의외의 성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수사기관은 "감추는 사람은 감췄다고 생각하지만, 의외의 장소에서 흔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은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증거를 압수할 수 있다.


압수된 내 물건, 돌려받을 수 있나

한번 압수된 물품을 돌려받는 길은 험난하다. 수사기관은 압수물의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가환부(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주는 절차)' 절차가 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처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도 판사가 수사 관계자를 심문하는 '사전 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사전신문제 등을 통해 적확한 영장 발부가 이뤄지는 부분이 빨리 제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사기밀 유지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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