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서 5만 원 벌금형 받았는데, 전과기록 남게 되나?
즉결심판에서 5만 원 벌금형 받았는데, 전과기록 남게 되나?
벌금형이 확정돼도 전과자 되는 것 아니고, 범죄경력자료에도 기재되지 않아
오히려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유죄 받으면 전과 남을 수 있어

A씨가 가벼운 범죄로 즉결심판에서 5만 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전과가 남게 될까?/셔터스톡
대학생 A씨가 최근 남의 지갑을 주워서 소유한 죄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5만 원을 납부했다.
이제 곧 취업해야 하는 A씨는 이 일이 범죄경력자료나 전과로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한다. 만약 즉결심판 결과가 전과로 남는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변호사 조언을 들어본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과는 법원의 재판으로 처벌받은 기록을 말한다.
이에 비해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 절차로,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한다.
“따라서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범죄경력자료에도 기재되지 않는다”고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즉결심판 사실 자체는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된다”며 “이는 실질적 의미의 전과와는 다른 개념으로, 수사자료 보존 및 범죄예방 목적상 관리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랬다가 유죄가 나오면 정말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만약 A씨가 즉결심판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오히려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해원 김재문 변호사도 “A씨가 무죄를 다투려면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절차를 거쳐 유죄를 받게 되면 오히려 범죄 전력으로 남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브스톤즈법률사무소 이응돈 변호사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였지만,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으로 변경되어 벌금의 액수 등이 상향이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