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받는 남성의 고민 "결혼 앞뒀는데, 신혼여행 갈 수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받는 남성의 고민 "결혼 앞뒀는데, 신혼여행 갈 수 있을까요?"
"공권력 보호위해 엄히 다뤄야" 공무집행방해죄 엄벌 추세
변호사들의 조언 "술 핑계 대지 말고 혐의 인정하고 선처 구해라"
탄원서 및 결혼계획 제출은 '양형'에 도움이 될 수도

술에 만취해 저지른 뒤 기억도 못하는 경우가 흔한 공무집행방해죄. 하지만 그 벌은 여간 무겁지 않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최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택시비 문제였다. 이 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 그런데 A씨는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고, 얼굴도 한 대 때렸다. 아니, 때렸다고 담당 경찰에게 들었다. 술 때문에 당시 기억이 전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신이 조금 들면서 상황이 파악되기 시작했다. 짙은 두려움과 자책감이 밀려왔다. 현재 경찰 조사단계인 그는 검찰 송치 후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이 궁금하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출국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다.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결혼을 앞둔 것이 양형에 얼마나 참작될지도 궁금하다. 도움이 된다면 공탁금이나 탄원서도 낼 예정이다. 변호사들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해봤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공무집행방해'를 엄히 다루는 추세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성현 변호사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언하고, 폭행까지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A씨는 기억이 없으니 정황상 경찰들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라"고 권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경찰관 폭행 사건이 늘어 공권력 위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피해자인 경찰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서인 변호사도 "공무집행방해죄 중에서도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인 경우 합의하지 말라는 내부지침이 생겼다"며 위 의견을 뒷받침했다.
그렇다면, 결혼을 앞둔 A씨가 출국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
법무법인 지후의 민태호 변호사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면 2 ~3개월 안에 정식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출국금지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판 기일에 참석만 잘하면 출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A씨가 궁금해했던 공탁금이나 탄원서 제출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갈렸다.
민태호 변호사는 "공탁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나, 공탁 자체를 한 행동이나 탄원서 제출, 결혼 예정이라는 점은 다 양형에 유리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법무법인 정향의 최용희 변호사는 "탄원서와 결혼 예정 등의 사유는 제출할 것을 권하나, 이를 얼마나 참작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공탁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가능한 것이어서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