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학폭 가해자? 어느 날 날아온 통보…'진실' 가리는 법적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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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폭 가해자? 어느 날 날아온 통보…'진실' 가리는 법적 대응법

2025. 12. 19 09:4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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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강요, 단톡방 언어폭력, 화장실 감금…피해자 주장과 엇갈리는 진술. 학폭위 D-day, 증거 확보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법률 전문가들이 말하는 '골든타임' 사수 전략

A씨가 중학교 1학년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ㅋㅋㅋ 썼다고 학폭 가해자?"…어느 날 날아온 통보, 내 아이 지키는 '골든타임' 변호사 답안지


고요하던 겨울방학, 전화벨 한 통이 평온을 깨뜨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교육청 조사관의 차가운 목소리. 중학교 1학년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였다.


딸이 친구 숙제를 도와준 건 '강요'가 됐고, 단체 대화방에 쓴 'ㅋㅋㅋ'는 '언어폭력'으로 둔갑했다. 곧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는 말에 한 학부모의 세상은 순식간에 폭풍 속으로 휘말렸다.


숙제 강요에 화장실 감금까지…엇갈리는 진실 공방


피해 학생 측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은 세 가지였다. 숙제를 강요 당했고, 단체 DM(다이렉트 메시지)방에서 언어 폭력을 겪었으며, 화장실에 감금 당했다는 것이다. 경찰서에 진정서와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A씨는 "딸에게 수차례 확인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숙제는 강요가 아닌 '도움 요청에 대한 동의'였고, DM방에서는 딸이 'ㅋㅋㅋㄹㅇ(웃음과 동의를 나타내는 신조어)'이라고 쓴 게 전부이며,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피해 학생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화장실 감금은 딸이 아닌 다른 친구들의 장난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이 사건 전 딸과 피해 학생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작정하고 딸을 몰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증거부터 제출하라"…학폭위 D-day, 변호사들이 말하는 첫 단추


법률 전문가들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필 배성재 변호사는 "학폭위원회는 비법률가들로 구성되는 특수성이 있다"며 "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녀에게 유리한 자료, 특히 친구들의 진술서 등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 학폭위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 역시 "현행 제도상 피해 측이 신고하면 학폭위 회부는 거의 자동"이라며 "억울한 점을 잘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 확보 방식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경찰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DM방 대화 내용의 경우, 전체 대화 내용을 캡처해 맥락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 이상문 법률사무소의 이상문 변호사는 "목격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내 딸의 'ㅋㅋㅋ', 법정에선 무죄일 수 있다?


모든 갈등이 법적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친구 간 합의에 따른 숙제 도움이나, 단순한 웃음 표현만으로는 학교폭력 성립 요건인 '가해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역시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발생 경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즉, 가해자로 지목된 행위가 실제로 피해 학생에게 법적으로 의미 있는 피해를 주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무조건 부인은 최악의 수"…학폭위와 경찰, 두 개의 전선 앞에 선 부모들


A씨의 딸 사건은 교육지원청의 학폭위와 별개로 경찰 수사라는 두 개의 트랙으로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두 절차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각각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는 "모든 사안을 부인하기만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아닌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어 방어해야 한다"고 전략을 제시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도 "경찰 신고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학폭위 절차뿐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형사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단순히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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