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아청물 봤는데…‘촉법소년’ 끝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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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아청물 봤는데…‘촉법소년’ 끝나면 처벌받나요?”

2025. 09. 16 13: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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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행위는 ‘면죄부’, 그러나…성인이 된 후 ‘계속 소지’는 새로운 범죄

촉법소년이던 A군이 이제 14세 생일이 지나면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셔터스톡

과거는 처벌 불가, 그러나 ‘남아있는 파일’이 발목 잡을 수도…즉시 삭제해야


“바로 어제까지 그 영상물들을 접했는데, 이틀 뒤면 촉법소년이 끝납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14세 생일을 코앞에 둔 한 소년이 과거 자신이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관련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움에 떨며 던진 질문이다. 법의 심판대에서 나이는 방패가 될 수 있을까. 소년의 절박한 물음 속에 법의 냉정한 원칙이 담겨 있다.


14세 미만 때 한 일, 성인 돼서 들키면 처벌받나?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라는 대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받는 기준 시점은 범죄를 ‘저지른 순간’이지, ‘발각된 순간’이 아니라는 의미다.


박승권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14세 미만일 때 한 행위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들을 ‘형사미성년자’라 부르며, 특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으로 분류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을 내린다.


따라서 소년이 촉법소년 시절 아청물을 제작·유포·소지했고, 그 행위가 성인이 되어 발각된다 해도 과거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


진짜 문제는 ‘삭제하지 않은 파일’…왜 새로운 범죄가 되나?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진짜 문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있다. 바로 소년의 휴대폰에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삭제되지 않은 파일’이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촉법소년 시절 취득한 아청물이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소지하고 있다면 이는 새로운 범죄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14세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끄는 순간, 휴대폰에 잠자고 있던 불법 파일은 ‘과거의 실수’에서 ‘현재의 범죄’로 성격이 바뀐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청물 소지 자체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규정한다. 촉법소년 시기에 다운로드한 행위는 처벌받지 않지만, 14세가 넘은 이후 그 파일을 계속 가지고 있는 행위는 ‘14세 이후부터 시작된 새로운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범죄의 시점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계속범’으로 보기 때문이다.


“‘몰랐다’는 주장, 법정에서 통할까?"


소년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는 ‘고의’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파일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무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정의 판단은 냉정하다. 심규덕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특히 최근까지 해당 파일을 시청했다면, 성인으로서의 소지·시청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년 스스로 “바로 어제까지 그 영상물들을 접했다”고 인정한 대목은, 파일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적 진술이 될 수 있다.


법의 시계는 14세 생일을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를 명확히 가른다. 과거의 잘못은 법이 눈감아줄지 몰라도, 현재까지 이어지는 범죄의 흔적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조언한다.


법적 위험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지금 당장 모든 불법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는 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다. 소년의 불안한 질문은, 법이 나이가 아닌 ‘행위의 시간’을 얼마나 엄격하게 따지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경고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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