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처럼 화장한 유골 바다에 뿌려야지" 법으로 허용된 행동일까?
"드라마처럼 화장한 유골 바다에 뿌려야지" 법으로 허용된 행동일까?

지난주 종영한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한 장면. 암으로 죽음을 앞둔 엄마가 아들에게 건넨 마지막 부탁은 자신의 유골을 바다에 던져달라는 거였다. 이 부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유튜브 'tvN drama' 캡처
"나 죽으면 장례도 치르지 말라.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라."
지난주, 시청률 14%대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나온 엄마의 마지막 말. 극 중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둔 엄마(김혜자 분)는 아들 이동석(이병헌 분)에게 자신의 유골을 바다에 던질 것을 주문했다. 아들에게 잘해줄 수 없었던 지난날에 대한 회한이 담긴 말이었기에, 많은 시청자의 눈물을 자아냈다.
이처럼 드라마나 영화 등에선 사람이 죽으면 그 유골을 화장해 물가에 뿌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슬픈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요소라서다. 그런데, 공동묘지나 납골당 등이 아닌 곳에서 사람의 뼛가루를 아무렇게나 뿌려도 문제가 없는 걸까?
일단 바다에 뿌리는 건 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다에 뿌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뼛가루가 바다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며 "뼛가루는 해양 폐기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바다장은 대부분 허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박 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뼛가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는 등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에 바다가 아닌 강이나 시내는 어떨까?
하천(河川·강과 시내)은 식수원과 직결되는 곳이 많고, 쉽게 오염이 될 위험이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서도 일부 보호구역에선 장례를 지낼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그 중엔 상수원이나 하천도 포함돼 있다(제17조 제2호, 제4호).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9조). 행정 처분으로 5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제43조).
그러니 하천에서 뼛가루를 뿌리는 행위는 불법이 아닐까 했다. 실제로 일선 지자체들에게 문의한 결과 "강에 뿌리면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정작 장사법을 관할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 답변은 예상과 달랐다.
2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사법에서 규율하는 장례 방법에는 '뼛가루를 뿌리는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본래라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하천 인근에선 '장례'를 지내선 안 되지만, 뼛가루를 뿌리는 관행은 법에서 정의하는 장례 방법이 아니기에 막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전국의 수자원을 관리하는 환경부 관계자 역시 "법적으로 (강 등에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식수원 관리 측면에서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