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1년반 뒤…윗집의 잔혹한 ‘보복 폭행’
층간소음 항의 1년반 뒤…윗집의 잔혹한 ‘보복 폭행’
"죽여버릴 듯 문을 쾅쾅"
1년 반 뒤 찾아온 공포…층간소음 앙심 폭행, 실형 위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한 차례 항의했던 주민이 1년 6개월 만에 찾아온 이웃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법조계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년 반 만에 찾아온 보복…만취 폭행에 둔기 위협까지
사건의 발단은 약 1년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7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는 28층 이웃 B씨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다. 그 후 별다른 마찰 없이 시간이 흘렀지만, 잊고 있던 갈등은 최악의 형태로 터져 나왔다.
최근 B씨는 만취 상태로 A씨의 집을 찾아와 A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의 위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새벽 시간에 A씨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둔기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문을 내려찍었으며, 계란까지 투척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결국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부산동부지방법원은 B씨에 대해 유치 또는 구치소 유치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재판 전 신병을 구금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이례적 조치다.
"단순 폭행 아닌 중범죄"…법조계 '실형 가능성' 무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폭행을 넘어선 중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가해자의 행위에는 여러 범죄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우선 피해자가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만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상해죄'가 적용된다. 여기에 야간에 타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해 문을 파손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특히 변호사들은 B씨가 '둔기'를 사용한 점,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으로 위협 행위를 한 점을 가중처벌 요소로 꼽았다. 법무법인 한일의 이환진 변호사는 "법원의 유치결정은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과 위험성을 이미 인정한 것"이라며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의 권장안 변호사 역시 "여러 범죄가 경합되고 흉기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치료비에 정신적 위자료까지…'수천만 원' 손해배상 길 열려
형사 처벌과 별개로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배상 범위는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파손된 현관문 수리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는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된다.
변호사들은 전치 4주의 상해와 반복적인 스토킹성 위협 행위가 결합된 만큼, 위자료만 수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상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한일의 이환진 변호사는 "치료비, 소득 손실, 문 수리비에 위자료를 더해 총 700만~1,500만 원 정도의 배상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실형을 피하기 위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가해자는 이미 구속된 상태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를 바탕으로 합의 절차나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