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불렀으니 먼저 가볼게요" 이 행동, 뺑소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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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불렀으니 먼저 가볼게요" 이 행동, 뺑소니입니다

2022. 07. 12 07: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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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다쳤는데, 보험사 부르고 명함 준 뒤 자리 뜬 운전자

이 정도로는 법에서 규정한 조치 모두 했다고 보기 어렵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어 놓고, 명함만 남긴 채 자리를 뜬 가해 차량 운전자. 이후 보험사 직원이 와서 후속 조치를 해주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 사고 운전자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 /셔터스톡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별안간 교통사고를 당했다. 가해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린 탓이었다. 차에 치인 A씨는 몸이 튕겨져 나갔고, 제법 크게 다친 상황. 그런데, 가해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수습하는가 싶더니 얼마 안 돼 A씨만 남겨두고 자리를 떴다. "보험사에 연락해뒀으니 곧 와서 처리해줄 거다"라는 말과 자신의 명함만 남긴 채였다.


잠시 후 정말 B씨의 보험사 직원이 와 후속 조치를 해주긴 했지만, A씨는 이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법 취지에 따르면, 뺑소니 해당할 확률 높아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B씨의 행동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뜬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더욱이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이른바 '뺑소니'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중처벌한다. A씨처럼 다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런데 B씨는 보험사에 연락을 했고, A씨도 그 도움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경우도 뺑소니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다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 대법원 2004도250, 2010도16027 등)


이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는 "사고를 낸 운전자 B씨가 보험사에 연락하고, 명함을 주고 자리에 벗어났다고 해도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변호사 권우현 종합 법률사무소'의 권우현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권 변호사는 "가해 운전자가 보험사에 연락하고, 명함 등 연락처만 준 것 가지고는 구호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의 취지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적시에 취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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