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귀국..."국가의 수사권능에 혼선 발생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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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귀국..."국가의 수사권능에 혼선 발생해서는 안돼"

2019. 05. 04 15:4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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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호에 빈 틈 생기는 일 없어야..."상세히 말씀드릴 기회 갖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며칠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귀국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데 대해 정치권 등에서 비난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들에게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동요하는 검찰의 내부 분위기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차차 알아보고 대응하겠지만,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갖는 문제점이나 자신의 거취문제를 묻는 질문에 "향후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이던 문 총장은 오는 9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니 이를 취소하고 이날 조기 귀국했습니다.


문 총장은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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