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내지 않으면 마사지업소에서 찍은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 전화…어떻게 대응해야?
“돈 보내지 않으면 마사지업소에서 찍은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 전화…어떻게 대응해야?
전형적인 피싱 사기‧공갈 수법이니 즉시 경찰 신고…상대방이 영상 가지고 있을 가능성 희박
경찰 신고 시 상담자도 성매매 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으나, 기소유예 가능

돈을 보내지 않으면 마사지업소에서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A씨.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셔터스톡
몇 년 전 마사지 업소에 다녀온 적이 있는 A씨가 최근 공갈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상대방은 A씨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하는 영상이 촬영되었다며, 지워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
상대방은 A씨의 지인들 이름까지 거론하며 압박해 왔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일단 1,0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리고 남은 금액 500만 원을 추가로 보냈는데, 이 돈은 상대방 계좌가 추적돼 묶였다.
이 일 이후 A씨는 피싱 사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상대방은 계속 협박하며 집요하게 500만 원 추가 송금을 요구한다. 이에 A씨는 상대방의 전하를 차단하고, 변호사에게 대응책을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피싱 사기범들이 성매매업소에 방문한 사람 명단을 확보한 뒤 이를 가지고 사기‧공갈하는 상황으로 판단한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공갈 사기꾼이 A씨가 전에 갔던 마사지 업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갖고 있다면서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전형적인 피싱 사기‧공갈 수법”이라며 “처음부터 돈을 송금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한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A씨가 지금이라도 상대방을 고소해 경찰에 피해를 알리라고 권한다.
김일권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공갈 사기꾼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사기꾼을 형사처벌하고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라”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을 추적하여 잡기는 매우 힘들다”고 예상했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A씨 관련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A씨의 영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따라서 주위에 유포할 수도 없다”고 봤다.
이어 “경찰에 상대방을 신고하면 A씨도 성매매 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일로 입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 변호사는 “설령 상대방 주장이 모두 사실일지라도 A씨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선처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염려하지 말고 피싱범의 요구를 물리치라”고 조언한다.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A씨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에 그를 형사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대로 두면 상대방의 범죄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