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면 무조건 사실혼? 법원이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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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면 무조건 사실혼? 법원이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다는데

2020. 07. 01 14:0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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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마련한 신혼집에서 8개월째 동거 중인 커플⋯다만, 혼인신고는 아직

이들은 과연 사실혼 관계일까?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을 사실혼(事實婚) 관계라고 흔히 말한다. 하지만 동거 생활로만 사실혼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셔터스톡

"난 너와 결혼할 거야."


결혼할 연인과 약 8개월 넘게 동거를 하고 있는 A씨 커플. 이들은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자신들을 부부라고 생각한다. 상대방과 결혼을 약속하는 목소리도 녹음해뒀다.


A씨 커플의 생활도 여느 부부와 다르지 않다. 신혼집은 각자 가져온 혼수품으로 꾸몄고, 생활비를 비롯한 모든 지출은 공동생활비로 지출한다. 미래에 집을 구입할 생각으로 하나의 통장에 같이 저축도 하고 있다.


흔히,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을 사실혼(事實婚) 관계라고 말한다.


하지만 A씨 커플은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는 기준이 궁금하다. 사실혼 관계는 재산 분할 등 법적인 권리가 부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법적인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다.


서로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여부 + 부부가 함께하는 생활이 확인돼야

변호사들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서로 결혼할 마음과 함께 부부의 '공동생활'이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서담의 이혜선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부부공동생활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동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다

변호사들은 이를 인정받기 위한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하율의 하정미 변호사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사정에 따라 일부 요건만 충족되어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① 양가가 상견례를 했는지

②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며 경제 관리를 함께하는지

③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④ 가족들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는지

⑤ 상대 부모에게 며느리와 사위 역할을 하는지

⑥ 양가의 가족 행사 또는 제사에 참여하는지

⑦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⑧ 함께 산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⑨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는지


즉, 사실혼 관계는 커플 둘만의 마음가짐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며느리와 사위의 역할도 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민경 법률사무소'의 권민경 변호사는 "부모님께 배우자를 소개하지도 않거나, 서로의 가족들과의 유대가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A씨 커플은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 세현의 조현정 변호사는 "서로 결혼 의사가 있었고,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했다"며 "혼수 등 각종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볼 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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