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뚫고 돌진한 차량…운전자는 비닐봉지 때문에 침 뱉었던 그 남자
편의점 뚫고 돌진한 차량…운전자는 비닐봉지 때문에 침 뱉었던 그 남자
과거 난동 피웠다가 고소당하자 앙심 품어
경찰,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도 존재

과거 비닐봉지 문제로 시비로 고소당한 남성이 이에 앙심을 품고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경찰에 체포됐다. /유튜브 채널 'MBCNEWS' 화면 캡처
몇 달 전,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안 줬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피웠던 40대 남성 A씨.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A씨는 점주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차량을 몰아 해당 편의점 안으로 돌진했다. 점주는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있던 상태였다.
지난 14일 밤 10시 30분쯤, 경남 거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진을 했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 편의점을 들이받았다. A씨의 충돌 직후 편의점은 정전이 됐고, 한쪽 벽면이 완전히 뚫렸다. 다행히 차량이 점주 바로 앞에 멈춰 서며, 점주와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였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특수재물손괴죄는 차량 등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369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으로 편의점을 뚫고 들어온 뒤에서 오히려 점주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당연히 A씨는 편의점 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750조). 이에 따라 형사사건 가해자는 당연히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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