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안 빌려준다고 어머니 지인 살해한 남성, 7만 5000원 들고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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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안 빌려준다고 어머니 지인 살해한 남성, 7만 5000원 들고 튀었다

2022. 10. 12 10:37 작성2022. 10. 12 12:14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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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검거…강도살인 혐의 적용

사업 자금을 빌리러 어머니 지인을 찾아갔다가 거절당하자 살인을 선택한 50대 남성. 이 남성은 범행 후 현금 7만 5000원을 들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지난 8일, 광주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모친의 지인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1500만원을 빌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강도살인 혐의⋯사형 또는 무기징역

광주 서부경찰서는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강도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형법상 이 죄의 처벌 수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단순 살인(제250조)에 비해 더욱 무겁다(제338조). 단순 살인죄의 처벌 수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집 안에 있던 현금 7만 5000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후 옷을 갈아입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를 토대로 서울까지 도주한 A씨를 추적해 경기도 안양에서 긴급체포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고시원에서 장기 투숙하던 30대 남성이 고시원 주인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사건이었다. 당시에도 경찰은 가해자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현재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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