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소한 사건을 회사가 어떻게 알았지?…공무원 A씨의 공포, 진실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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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소한 사건을 회사가 어떻게 알았지?…공무원 A씨의 공포, 진실은 달랐다

2025. 10. 27 10: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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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보다 무서운 '직장 내 소문'…법적 원칙과 정보 유출 경로, 대응법까지 전문가들이 답했다.

사건의 피해자인 공무원 A씨가 고소장을 낸 사실이 직장내에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알린 것일까?/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피해자인데 죄인 취급…'고소'했다고 직장에 알려질까?


"범죄 피해자는 나인데, 왜 회사에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할까?" 공무원 A씨는 고소장을 낸 그날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라는 고통도 잠시, 자신을 싸늘하게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과 '고소 사실이 알려졌다'는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수사기관이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린 걸까?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가 어째서 또 다른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것일까.


로톡(LawTalk)에 올라온 A씨의 절박한 질문에 현직 변호사 18인은 만장일치로 답했다. "원칙적으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통보 대상은 '가해자', 피해자는 해당 없다"…법의 명확한 선


법의 원칙은 명료했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수사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오직 그가 범죄의 '피의자(suspect)'로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뿐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은 '공무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소속 기관이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통보 절차를 규정한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다.


반면, 범죄 피해를 신고한 '고소인(complainant)'이나 '피해자(victim)'는 통보 대상이 아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공무원이 입건(수사 대상이 되는 것)된 경우에만 소속 기관에 통보된다"며 "고소를 한 사실은 통보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0년차 검사 출신인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역시 "고소인은 통보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확인했다.


소문은 어디서 시작됐나…범인을 추적하듯 파헤친 '정보 유출' 3가지 경로


그렇다면 공식 통보 없이 A씨의 직장에는 어떻게 소문이 퍼져나간 것일까. 변호사들은 마치 탐정처럼 정보가 새어 나갔을 법한 세 가지 경로를 지목했다.


첫 번째 용의자는 '피고소인(가해자)' 측이다. 안영림 변호사는 "피의자가 직장에서 소문을 냈거나, 피의자에 대한 통보 사실을 아는 제3자가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려는 의도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경로는 '수사 과정' 자체의 허점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고소인 진술을 위해 보낸 출석요구서가 직장으로 송달됐을 수 있다"고 짚었다. 혹은 참고인 조사를 위해 직장 동료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졌을 가능성도 있다. 작은 균열이 댐을 무너뜨리듯, 사소한 절차 하나가 비밀을 무너뜨린 셈이다.


마지막 가능성은 A씨가 몸담은 '조직 사회'의 특성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공직사회에서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건 명백한 2차 가해"…내 권리를 지키는 적극적 대응법


전문가들은 고소 사실이 부적절하게 퍼져나가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이현권 변호사는 "피고소인 측이 고의로 소문을 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고소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 다만,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영리한 대처는 필수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송달주소지 변경신청을 해 모든 우편물을 집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당한 권리 행사가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똑똑하게 활용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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