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가해자의 500만원 합의 요청, 괘씸죄로 2배 역제안 가능할까?
불법촬영 가해자의 500만원 합의 요청, 괘씸죄로 2배 역제안 가능할까?
변호사들 “현실적인 금액, 그 이상도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불법촬영 피해자 A씨는 최근 가해자로부터 500만원에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하고 음란행위까지 한 가해자의 제안이었다.
피해자 중 특정이 가능한 사람은 A씨뿐인 상황에서, A씨는 되레 1000만원을 역제안했다.
혹시 너무 무리한 금액을 부른 건 아닐까. A씨의 요구는 비현실적인 수준일까?
1000만원 요구, 변호사들 “매우 현실적”
변호사들은 A씨가 요구한 1000만원은 지극히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오히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1,000만 원은 가해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합의금 수준”이라며 “가해자는 단순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 내부를 조준하여 촬영하는 과정에서 음란행위까지 결합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단순 1회성 촬영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더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지 불법촬영, 음란행위 결합, 다수 피해자 존재 등이 그 근거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초범이고 유포가 없는 불법촬영 사건의 통상적인 합의금 범위는 약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A씨의 1000만원 요구가 타당하다고 봤다.
'특정된 피해자'라는 점이 핵심
변호사들이 A씨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A씨가 ‘특정된 피해자’라는 점이다. 이는 가해자 입장에서 A씨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는 “현재 특정된 유일한 피해자가 A씨이므로, 가해자는 실형이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질문자님과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도 “주거지 창문을 이용한 촬영은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일상 공간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다수 여성 촬영물이 확인되었고 특정 피해자가 A씨뿐이라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과의 합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짚었다.
합의금만큼 중요한 합의서…“돈부터 받고 서명해야”
변호사들은 합의 금액만큼이나 합의서에 담길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섣불리 서명했다가는 추가 피해를 막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병철 변호사는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만 적지 말고 촬영물 삭제, 원본·복제본·클라우드 보관 금지, 재접촉 금지, 추가 유포 발견 시 별도 책임, 처벌불원 의사 표시 범위를 명확히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합의금을 안전하게 받는 절차도 중요하다.
류재연 변호사는 “합의금 조율이 최종 완료되어 금액이 질문자님의 계좌로 완전히 입금된 것을 확인한 직후에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교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