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있었고 혼인신고는 없었다…‘사실혼’에도 위자료·퇴거 명령 가능할까?
폭력은 있었고 혼인신고는 없었다…‘사실혼’에도 위자료·퇴거 명령 가능할까?
아이 앞에서 폭력 휘두른 남편
사실혼이라 괜찮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너희 부부는 궁합이 안 좋다"는 시할머니의 사주팔자 풀이 한마디에 13년간 혼인신고를 미뤄온 A씨. 양가 가족과 왕래하고 아이 둘을 낳아 기르며 평범한 가정을 꿈꿨지만, 현실은 지옥과 같았다.
밖에서는 다정했던 남편은 집에만 들어오면 돌변해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12살 딸 아이가 덜덜 떨며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던 남편은, 경찰 신고에 "처벌받고 말지, 너랑은 못 살겠다"며 A씨를 집에서 내쫓았다.
13년간 가정을 지키려 폭력을 견뎌온 A씨는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됐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엄마와 연락하면 너희도 맞는다"며 접근조차 막고 있다. 이 기막힌 상황,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
사실혼의 그늘…일방적 통보만으로 관계 '끝'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로 두 사람의 사실혼은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관계의 해소' 방식에 있기 때문이다.
류 변호사는 "법률혼은 협의나 재판을 통해서만 끝낼 수 있지만, 사실혼은 부부 중 한쪽이 관계 해소 의사를 표시하면 해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너랑 더 안 살겠다'며 사연자를 집에서 내보낸 행위가 바로 사실혼 해소 통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계가 허무하게 끝났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류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됐다면,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의 경우,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아이들이 걱정된다면…'이 제도'로 남편 내쫓을 수 있다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폭력적인 아빠와 함께 남겨진 아이들이다. 이 경우, 법원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바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다.
류 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법원에 남편의 퇴거 및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폭력적인 남편을 집에서 강제로 내보낸 뒤, A씨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다는 것이다.
류 변호사는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아빠의 학대 행위를 용감하게 녹음하고 촬영해 증거로 제출한 덕분에 남편을 퇴거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남편이 현재 아이들을 방임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분할·양육비 청구는 법률혼과 동일
사실혼 관계라도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 권리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A씨는 13년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혼 소송을 통해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으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