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우려해 결핵 환자 2명에게 ‘사형집행용 약물’ 투여한 요양병원장
경영난 우려해 결핵 환자 2명에게 ‘사형집행용 약물’ 투여한 요양병원장
2024. 03. 12 12:10 작성

결핵 환자 2명에게 '사형집행용'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셔터스톡
병원 경영난을 우려해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장 이모씨(46)를 살인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병원 행정부장 A씨(45)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 등 2명은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약 10분 만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범행에 사용한 염화칼륨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일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약물이다.
경찰은 당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데 또 다른 전염성 질환인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경영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걱정한 이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