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도맘과 공범 아니다"라던 강용석, 도도맘과 대화 곳곳 진술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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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도맘과 공범 아니다"라던 강용석, 도도맘과 대화 곳곳 진술 '코칭'

2020. 02. 10 17:32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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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출한 증거 메시지 18064개⋯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위조인 줄 몰랐다" 강용석의 주장과 달리 대화 곳곳 '수사 가이드'

강 변호사와 도도맘이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4개월 동안 나눈 대화 메시지는 모두 18064개다. 이 대화 곳곳에서 두 명이 입 맞춘 정황이 드러난다. /연합뉴스⋅로톡뉴스, 그래픽편집 = 조하나기자

강용석 변호사와 블로거 '도도맘'이 사건을 조작해서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의혹은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와 도도맘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는데, '불똥'이 강 변호사가 재판받고 있는 다른 사건으로도 튀고 있다.


바로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재판이다. 강 변호사는 이 재판 1심에서 법정구속 당한 뒤에,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1심은 "강 변호사와 도도맘은 공동정범"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반대로 2심은 "도도맘과 공범 관계가 아니었고 위조인지 몰랐다"는 강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사건을 뒤집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이 대법원에 디스패치가 폭로한 '강용석-도도맘' 메시지 전체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메시지에 무슨 내용이 담겼느냐에 따라 대법원 재판 결과가 좌우된다. 강 변호사를 유죄로 인정한 1심처럼 '도도맘과의 관계'를 공범으로 본다면 강 변호사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로톡뉴스가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확보⋅분석해,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해봤다.


검찰이 확보한 18064개 메시지, '스모킹 건'은 없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강 변호사와 도도맘이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4개월 동안 나눈 대화 메시지다. 모두 18064개다.


검찰은 이 메시지에서 강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찾아내고자 했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는 강 변호사가 도도맘에게 구체적으로 문서 위조를 지시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스모킹 건'이 없는 셈이다.


그 이유는 검찰이 확보한 메시지가 2015년 10월부터이기 때문이다. 사문서 위조가 일어난 시점은 그보다 6개월 앞선 2015년 4월의 일이다. 강 변호사와 도도맘이 '모종의 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메시지는 2015년 4월 이전에 오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확보한 메시지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없었다.


대신 간접 증거로 삼을만한 내용은 있다. 그래서 검찰은 이런 '간접 증거'를 통해 범죄 혐의를 보강하고자 하고 있다.


수사 가이드와 수사 상황 공유한 두 사람

도도맘은 2016년 1월 29일 오후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경찰에 출석하는 도도맘에게 '어떻게 수사를 받아야 할지'와 '어떤 자료를 들고 가야 할지'를 세세히 알려줬다.


강용석 : "〇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그 자료 받아다 제출해. 민사에서 냈던 거."

도도맘 : "응."

강용석 : "그거 보고 판사도 한 방에 인정했으니."

도도맘 : "응."

강용석 : "△ 변호사가 쓴 준비서면까지 같이 내."

도도맘 : "오케이."


도도맘이 3시간에 걸친 조사가 끝나자마자 연락한 사람도 강 변호사였다. 도도맘은 이날 오후 4시쯤 "이제 끝났다"며 "(조사를 한 사람이) 양쪽 말이 다르다고 대질 한 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메시지를 강 변호사에게 보냈다. 조사를 받고 나와 어떻게 조사가 이뤄졌는지를 공유한 것이다.


"이거 내면 되겠지?" 제출 자료도 하나하나 검토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문서 위조' 사건은, 도도맘 남편이 강 변호사에게 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지를 친 사건이다. 도도맘 남편은 강 변호사가 자기 부인과 불륜을 저질렀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강 변호사는 도도맘이 가져온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소송을 취하시켰다.


그러자 도도맘 남편은 "내 의사에 반해서 소송을 취하했다"며 부인 도도맘을 고소했고, 검찰은 강 변호사까지 공범 관계로 엮어 재판에 넘겼다. 재판이 시작되자 강 변호사와 도도맘은 서로에게 잘못을 미뤘다. 도도맘은 "강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했고, 강 변호사는 "위조인지 몰랐다"고 맞섰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2016년 1월 29일 문자 메시지를 보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오간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 아래 두 메시지는 몇 초 간격을 두고 오갔다.


강용석 : "인감도장과 신분증 받아 인감 증명 내가 뗐고."

도도맘 : "신분증 전날 저녁 받았고 인감은 공동보관하는 곳 집에 있었다."


맥락상 '도도맘이 전날 저녁에 (남편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았고, 인감은 (부부가) 공동으로 보관하는 곳에 있었으며, 그걸 건네받은 강 변호사가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다. 남편이 동의를 해서 인감을 확보했고, 그걸 토대로 인감증명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다는 진술을 위해 입을 맞춘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맥락상 도도맘이 어떻게 진술해야 할 지 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대화가 '척'하면 '척'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메시지가 오간 뒤 몇 시간 후, 도도맘은 강 변호사에게 수사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찍은 사진을 보냈다. 그러면서 "이거 내면 되겠지?"라고 강 변호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강 변호사는 "응"이라고 답했다.


로톡뉴스는 강 변호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해당 대화는 강 변호사가 의뢰인(도도맘)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조사 대응법을 알려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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