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실수했다가 단단히 발목 혔어요
한번 실수했다가 단단히 발목 혔어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중광 변호사 "바람피운 상대방이 나체 찍어 보내면 카메라이용촬영죄와 협박죄로 고소해야"
‘홧김에 서방질 한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이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더욱이 한번 ‘실수’에 발목 잡혀 일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면 야단입니다. 자칫 가정이 깨질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일로 고민하는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A(여)씨는 가정불화를 겪고 있던 차에 우연히 B(남)씨를 만나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100일 정도 그 만남을 이어갔는데, 그 사이에 상황이 변합니다. 남편이 부부 화합을 위해 노력했고, A씨도 우울증 극복 심리상담 등 노력을 하며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복병이 튀어 나옵니다. B씨가 그녀를 놔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A씨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B씨는 자는 동안 찍어 놓은 그녀의 신체 사진을 꺼내 보이며 “가족에게 알리겠다” “나는 불행한데 너만 행복 할 수는 없다”는 등의 말로 협박합니다. B씨는 또 A씨를 만날 때 마다 그녀의 휴대폰에서 부부 사이의 대화내용을 찾아내 단지 ‘다정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난폭한 말과 행동을 하기 일쑤입니다. B씨는 “잃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며 A씨를 압박합니다.
한 때 실수를 했지만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원래의 자리를 지키고 싶다는 A 씨. 그녀는 어떻게 해야 이 덫에서 벌어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까 제일 두렵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모르게 해결 하고 싶은데 나중에 보복이 있을까도 걱정입니다. A씨는 “지금도 B씨와의 불가피한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원치 않는 관계도 맺어야 하니 심란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신체 사진 촬영과 이를 통한 협박, 협박에 의한 성관계 등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 경우 현실적으로 B씨가 남편 등에게 알리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제 3자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남편이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PH 법률사무소의 박중광 변호사는 “일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협박죄로 고소를 하는 게 좋고, 이 경우 B씨는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하는 게 사태 해결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이러한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대신 처리해줄 변호사를 선임해 일을 처리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