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방 사기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접수조차 해주지 않아…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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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방 사기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접수조차 해주지 않아…어떡하지?

2024. 10. 15 16: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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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리 해석 덧붙인 의견서와 함께 고소장 접수하길

주식 리딩방은 보통 사기 혐의를 적용해 처벌

A씨가 해외선물 리딩방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이 신고 접수조차 받아 주질 않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톡

A씨가 해외선물 리딩방 사기로 수억 원의 피해를 봤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입출금 계좌, 카톡 방 대화 내용, 받은 메일과 프로그램 등을 지참하고 가서 신고하려 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받아주질 않았다.


정상적인 주식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경찰서에는 일부분 수익이 난 것처럼 입금된 부분이 있어, 사기 건으로 접수할 수 없다고 했다. 메일로 보내준 선물 프로그램은 불법이 맞지만, 사기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아무런 법적 대응도 못 해보고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 답답해진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경제범죄의 경우 일반 서에서는 법리를 다 이해하기 어려워 고소장 접수 꺼리기도

변호사들은 사기로 고소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소를 진행할 것을 권했다.


법률사무소 SC 서아람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송금했는지를 봐야겠지만, 주식 리딩방은 보통 사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다”고 말했다.


그는 “리딩방 운영자들을 범죄단체로 보아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경찰이 A씨의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해주지 않은 데 대해, 서 변호사는 “경제범죄의 경우 경찰청이 아닌 일반 서에서는 아무래도 그 법리를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수사 업무 부담도 커지다 보니 고소장 접수를 꺼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럴 때는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해 사건의 법리적인 해석을 덧붙인 고소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게 하고, 고소장 접수부터 진술 단계까지 쭉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 도움받아 서둘러 고소장 접수하길

다른 변호사들도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길 권했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무료 리딩방을 시작으로 허위 차트와 허위 수익을 보여주면서 원금 보장 리딩 투자를 권유하는 리딩방 유사수신 사기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주식, 코인 리딩방 유사 수신 사기 조직의 경우 총책과 실행팀 등으로 팀을 나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마치 고액의 수익이 난 것처럼 사기 사이트를 조작하여 허위로 수익금을 주며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익 인증을 그대로 믿었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 고소장 접수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라”고 권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도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빠른 대처를 한다면 피의자 특정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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