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여부는 '이것'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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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여부는 '이것'에 달렸다

2022. 02. 03 09:3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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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일어난 채석장 붕괴사고⋯매몰 실종자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

삼표산업, 안전 의무 위반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가능성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의 채석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2일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됐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설을 앞두고 있던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의 채석장에서 붕괴사고가 벌어졌다. 바위를 뚫는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렸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 3명이 그대로 매몰됐다.


그리고 지난 2일, 사고 닷새 만에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됐다. 결국 이번 사고로 매몰됐던 근로자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된 상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사고에 '1호' 적용 여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관건은 "안전 의무 지켰나"

우선, 법 적용 요건만 놓고 본다면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어서 당장 지난달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상태다.


또한 이번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1명이라도 사망하면 처벌 대상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이때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제7조). 이번처럼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선 벌금액을 50억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제 관건은 삼표산업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명시한 안전 의무 등을 잘 지켰는지에 달려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안전 보건상 문제가 없었는지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발파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단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경우 사망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 등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또 법인에 함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벌금액은 10억 이하에 그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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