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살해 후, 애원하던 할아버지까지 위협했던 10대 형제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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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살해 후, 애원하던 할아버지까지 위협했던 10대 형제에 중형

2022. 01. 20 11:24 작성2022. 01. 20 11:27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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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목격한 할아버지 향해 "이제 따라가셔야지"

흉기 휘두른 형은 장기 12년·단기 7년, 범행 도운 동생은 집행유예 3년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흉기를 휘두르려고 했던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생계를 함께 하던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친할아버지까지 해하려 했던 10대 형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형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1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라며 "범행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형 A군의 범행을 꾸짖었다. 다만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방조죄)로 재판을 받은 동생 B군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했다"면서 "B군이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검찰은 형 A군에게 무기징역을, 동생 B군에게 징역 장기 12년과 단기 6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A군은 대구 서구의 자택 안에서 할머니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다. 범행 직전, B군은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새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A군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을 목격한 할아버지가 향해서도 흉기를 휘두르려 했으나,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군은 "할머니를 병원에 보내자"며 애원하는 할아버지를 향해 "이미 갔는데 뭐하러 병원에 보내냐, 할아버지도 이제 따라가셔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제2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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