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제 나체사진 찍어서 모아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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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제 나체사진 찍어서 모아두었어요"

2018. 07. 12 10:32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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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1년 지났어도 공소시효 남아있어 형사고소 가능"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 가능성도⋯가장 확실한 방법은 '카메라 확보'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어 저장해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1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후유증에 힘들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가 전 남자친구인 B씨와 헤어진 지 5개월쯤 됐을 때. B씨의 새 여자친구 C씨가 연락을 해왔다. 우연히 B씨 휴대폰을 다보았는데, 아예 폴더까지 만들어 놓고 A씨 나체사진들을 저장해뒀다는 내용이었다. C씨는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A씨에게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A씨가 증거확보를 위해 “B씨의 휴대폰 화면에 자신의 나체 사진을 띄운 뒤, 그것을 찍어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C씨는 A씨 부탁대로 불법촬영물을 전부 보내줬다. 사진은 A씨가 옷을 벗고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찍은 것들이었다.

 

A씨는 곧장 경찰서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정식으로 신고할 것인지 물었다. A씨는 신고할 경우 아무래도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미뤘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나도 A씨는 "이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후유증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못잔다고 했다. 또 불법촬영을 당할까봐 늘 불안하다고도 했다. A씨가 “이제라도 신고를 할까 한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

 

가장 궁금한 건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다. 또 A씨가 갖고 있는 증거는 전 남친의 휴대폰에 띄워져 있는 자신의 나체사진 열 장 정도인데, 이게 증거가 되는지도 알고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인 B씨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자신도 처벌받게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사들 "공소시효 남아있으니 형사고소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형사고소가 아직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며 "지금이라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지금의 여자친구가 직접 찍은 사진이므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사진 속의 폰이 전 남자친구의 폰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 여자친구의 사실확인서 또는 증언을 통해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하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만일 사진이 유출됐거나 유출 협박을 했다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필요 시 C씨가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는데, C씨와의 대화내역이 있으면 더욱 좋다”며 “B씨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증거 사진이 식별 가능해야⋯가해자의 카메라 가장 확실한 증거

A씨가 확보한 사진이 '사진을 찍은 사진'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 의견도 있었다.

 

PH 법률사무소의 박중광 변호사는 “B씨의 휴대폰에 A씨의 나체 사진을 띄워 놓고 현 여자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이라면 일단 그 사진 속 나체 사진으로 A씨를 식별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어 "식별하기 어렵다면 피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카메라 범죄는 보통 가해자의 카메라가 가장 획실한 증거물인데, 가해자의 카메라를 확보하지 못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으로서는 불기소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가해자 가족에게 알리는 건 '신중하게'

B씨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게 했다고 A씨가 형사 처벌을 받게되진 않겠지만, B씨에 대한 처벌 수위나 민사상 손해배상액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유진영 변호사는 “B씨 직계가족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로인해 B씨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액수도 낮아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우 변호사는 “A씨가 이 모든 사실을 B씨 가족에게 알릴 경우 불이익은 없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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