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상대방도 아닌⋯ 상대 남성의 부모가 "고소하겠다"는 나의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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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상대방도 아닌⋯ 상대 남성의 부모가 "고소하겠다"는 나의 불륜

2019. 11. 15 19:44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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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다 걸려 남편과 이혼했는데⋯ 불륜 상대의 부모가 "고소하겠다"

상대방 부모의 '고소', 진짜 가능한 일일까?

바람피우다 걸려 남편과 이혼했는데, 불륜 상대의 부모가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해당 이미지는 사례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코리아

남편의 후배와 성관계를 갖게 된 A씨. 남편이 알게 되며 이혼까지 하게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상 밖의 인물이 "고소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우리 아들 왜 건드려!" 불륜 대상이었던 후배의 부모였다.


A씨는 자기가 먼저 남편 후배를 유혹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한다. "불륜 당시 약속장소로 부른 것도 남편의 후배고,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한 것도 그쪽"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느냐"고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 10명이 사건을 들여다봤다. 만장일치로 "불륜남의 부모는 고소할 수 없다"는 답이 나왔다.


변호사들의 공통 의견 "범죄 혐의 자체가 없는 일, 고소 불가능"

변호사들은 A씨에 대해 "민⋅형사 상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했다.


우선 형사적으로 PH 법률사무소 박중광 변호사는 "A씨가 누구와 성관계를 맺을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A씨가 결정할 일이지 국가가 형벌로 간섭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 유지 여부 역시 개인의 자유의사와 애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므로 형벌로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이유로 2015년 2월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설사 간통죄가 유효하다고 해도 상대방의 부모가 A씨를 고소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A씨가 받을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김병조⋅서주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주원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평화 박현우 변호사, '변호사 이동찬 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 역시 "형사처벌을 당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위자료 요구 등 손해배상 소송 위험은 없을까? 이것도 "NO"

민사상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불륜남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 안재혁 법률사무소' 안재혁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며 "A씨와 남편의 후배는 서로 동의하에 관계했으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김병조 변호사도 "손해배상을 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법무법인 정향 조성구 변호사와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 역시 "A씨가 남편의 후배와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불륜남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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