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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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대응은?

2019. 05. 17 15: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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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A씨의 자녀는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다가 상대 학생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자녀를 가해자로 여기고 내려진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씨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았고 그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부당하다고 생각한 B씨는 재심 결정도 다퉈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가르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친구가 먼저 놀려서, 친구가 먼저 때려서’가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일방의 신고로 학폭위가 열리고 처분이 내려져도 당사자가 그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정재환 변호사는 “학폭위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심 결정에도 불복할 수 없다면 그다음 단계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 이학주 법률사무소’의 이학주 변호사는 “전학과 같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한 때라면 자동으로 전학조치가 보류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전학조치가 자동으로 보류되지 않는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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