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김부선의 사생활 공개한 '변호사' 강용석…변호사법 위반 맞지만, 처벌은 없다
'의뢰인' 김부선의 사생활 공개한 '변호사' 강용석…변호사법 위반 맞지만, 처벌은 없다
"강용석 같은 변호사 필요 없다"며 해임한 김부선
의뢰인의 비밀 공개한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법 위반 아닐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배우 김부선. 지난 14일, 그는 자신의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 강용석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강용석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강용석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봤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강용석 같은 변호사 필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배우 김부선. 그간 김부선 곁에는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 강용석이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4일, 김부선이 자신의 SNS를 통해 돌연 "강용석을 해임한다"고 밝히며 공개 저격에 나섰다. 강용석이 유튜브 방송에서 의뢰인인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강용석에게 "사기꾼" "끔찍했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김부선이 문제 삼은 건 강용석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지난 10일자 방송. 해당 방송에서 강용석은 김부선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를 언급하며, 내밀한 사생활을 밝혔다.
강용석은 변호사로서 김부선의 사건을 맡으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대놓고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 걸까. 그로 인해 강용석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알아봤다.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이 법 제26조는 변호사의 의무 중 하나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변호사의 직업윤리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강용석의 행동도 이 규정 위반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강용석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 변호사법에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처벌 조항은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이에 "(처벌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어 징계받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 변호사는 말했다.
와이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 변호사는 "김부선 측에서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접수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변호사법으로 처벌은 피하더라도 형법상으로는 처벌될 확률이 높다.
이연랑 변호사는 "강용석의 발언은 김부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명예훼손은 ①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공연성) ②특정한 사람(특정성)에 대해 ③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摘示⋅짚어서 보여주는 일)해야 성립한다. 강용석의 경우 공개된 방송에서 김부선을 콕 짚어 사생활을 공개했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이 된다는 취지다.
그런데 강용석이 유튜브를 통해 사생활을 언급했기 때문에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적용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이는 "(강용석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은 추가적으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어야 한다. 강용석이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면, 해당 혐의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따라서 김부선 입장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취지다.
법률 자문

법원이 공인의 경우엔 사생활의 비밀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지만, 공인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이 있다'는 입장 역시 견지하고 있다. 그런 사생활의 대표적인 예가 성관계와 관련한 영역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1년 "남녀 간의 성적 교섭과 같은 인간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2000나11081)고 판시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공인이더라도 침해받아선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죄는 의사나 변호사 등이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한다. 지세훈 변호사는 "강용석이 유튜브에서 공개한 내용은 의뢰인 김부선을 상담하면서 취득한 비밀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한 내용을 누설했기 때문에 비밀누설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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