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무단 퇴사'⋯그래도 퇴직금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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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무단 퇴사'⋯그래도 퇴직금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 08. 12 13:0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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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했는데, 만약 무단으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그래도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셔터스톡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다 무단으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1년 2개월 정도 한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만약 무단으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의로인은 또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문의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는 1개월이 경과하면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당장 일을 그만두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발생 여부 및 액수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측에서 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수당과 퇴직금 모두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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