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대신 '소송하라' 배짱"…주차장 날벼락, 400만원 수리비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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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대신 '소송하라' 배짱"…주차장 날벼락, 400만원 수리비 책임은?

2025. 09. 16 17: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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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건물주 '공작물 책임' 명백…내용증명·조정신청 거쳐 민사소송이 현실적 해법"

야외주차장을 빠져 나오는 A씨의 차량 위로 2미터가 넘는 알루미늄 구조물이 떨어져 내렸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보험 없다, 소송해라"…적반하장 건물주, 법의 심판대에 서나?


주차된 차량 위로 옆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400만원대 피해가 발생했으나, 건물주가 배상을 거부하며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아무 잘못 없는 차주가 가해자의 '배째라'식 태도에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2일, 차주 A씨는 한 건물 야외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 '쿵'하는 굉음과 함께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2m가 넘는 거대한 알루미늄 구조물이 차량 지붕을 덮친 것이다. CCTV 확인 결과, 이 구조물은 주차장 옆 S건물 외부 계단에서 떨어진 '발끝막이(Toe Board, 낙하물 방지턱)'로 밝혀졌다. 태풍급 강풍도 없던 평범한 날, 건물의 관리 부실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건물주와 세입자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황당한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됐다. S건물 관리자는 "건물 보험이 없다"며 세입자에게 책임을 돌렸고, 세입자는 "건물주 책임"이라며 맞섰다. 기나긴 책임 공방 끝에 돌아온 건물주의 최종 답변은 "배상 못 해주니 민사소송 하라"는 것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S건물 소유주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입을 모은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차적으로 점유자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박우진 변호사(법무법인 율천)는 "S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주차장 측에는 책임 묻기 어려워

사고가 A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했지만, A건물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법적 책임은 피해 발생 장소보다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주차장 관리자가 인근 건물의 낙하물까지 모두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A씨는 S건물주를 상대로 수리비 400만원과 수리 기간 동안의 교통비(대차비용)를 청구해야 한다. 강민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통상 수십만원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 보내라"


전문가들은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 발송을 첫 단계로 추천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로,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 배상을 요구하고, 불응 시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될 것이란 점을 지적하면 소송 전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용증명에도 건물주가 버틴다면,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민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민사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화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내용증명이나 민사조정이 안 통하면 민사소송 불가피


만약 조정마저 결렬된다면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 A씨가 확보한 CCTV 영상, 차량 파손 사진 등은 승소를 위한 결정적 증거가 될 전망이다.


A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자신의 보험으로 차를 고치는 '자차 처리'도 가능하지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향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결국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직접 법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씁쓸한 현실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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