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 이혼소송 전에 가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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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 이혼소송 전에 가압류할 수 있나요?

2019. 05. 23 11: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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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셔터스톡

가압류에 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재산을 숨기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독단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에 이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 재산을 가압류하려면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할 의사가 있고, 상대방의 법정 이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고, 상대방 은닉 재산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면 이혼소송 전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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