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역 10년 구형에도 변호사들이 "아쉽다"한 이유…"쪼개기 말고 135조 썼어야"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에도 변호사들이 "아쉽다"한 이유…"쪼개기 말고 135조 썼어야"
특검,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변호사들 "분리 구형 이례적, 형법 135조 강조했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정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중형 구형부터, 제1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텔레그램 폭로전까지. 서초동과 여의도를 달구는 뜨거운 법적 쟁점들이 쏟아졌다.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는 장윤미 변호사와 송영훈 변호사가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의혹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징역 10년 구형... "쪼개기 구형은 낯설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는 체포 방해 5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3년, 사후 선포 결재안 폐기 2년 등이다. 통상 법정형의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를 구형하는 관례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강도 높은 구형이다.
하지만 법률가들의 시선에는 특검의 전략이 다소 아쉽게 비쳤다. 송영훈 변호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5년, 3년, 2년으로 쪼개서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렇게 분리 구형을 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송 변호사는 "차라리 형법 135조를 강조했으면 더 법률가다운 설명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135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점을 부각해 가중 처벌의 필요성을 역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과는 없었다"... 59분간의 계몽 연설
하이라이트는 피고인 최후진술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무려 59분 동안 마이크를 잡았다.
장윤미 변호사는 이를 두고 "국민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고, 비상계엄을 왜 일으켰는지에 대한 일종의 '계몽 연설' 같았다"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거대 여당을 비판해 달라"는 취지로 계엄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처럼 부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사유화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 내 임기가 5년밖에 안 된다"는 논리를 폈는데, 장 변호사는 "임기 5년과 사유화 불가능은 논리적으로 합당한 대응이 아니어서 재판부를 설득하기엔 부족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송영훈 변호사 역시 "국가라는 폭력 독점체가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깼다"며 "대통령 경호처라는 고도로 무장된 인력을 본인의 체포 저지를 위해 사유화했다면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아내의 '텔레그램'... 뜻밖의 법적 뇌관들
화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으로 옮겨갔다. 한겨레신문 보도 등을 통해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구의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단순한 '갑질' 논란을 넘어, 변호사들은 두 가지 치명적인 법적 쟁점을 지적했다.
① 업무추진비 카드와 정치자금법의 연결고리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송영훈 변호사는 "단순히 밥을 먹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끝나겠지만, 만약 그 자리가 지지자 모임이나 여의도 정치인들과의 교분을 위한 자리였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짚었다.
배우자가 일상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카드를 썼다면, 이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가 되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대화방 유출, 로그인돼 있어도 불법?
더 흥미로운 지점은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이 공개된 경위다. 김 원내대표 측은 "막내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인 전직 비서관은 "내 아이디를 사모가 도용해 캡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만약 비서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송영훈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업무용 PC에 메신저가 로그인되어 있었다고 해도, 타인의 대화 내용을 허락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해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즉, 로그인된 상태로 몰래 대화방을 들여다보고 이를 유출했다면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김병기 의원 측이 법적으로 정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상당한 파장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