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수제비' 돌에 아이가 맞았는데, 특수상해죄 고소 가능한가요?
'물수제비' 돌에 아이가 맞았는데, 특수상해죄 고소 가능한가요?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김영삼 변호사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합의를 보지 못하면 과실치상은 성립할 수 있다”
A 씨가 해수욕장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물수제비 놀이를 했습니다. 마침 그의 왼쪽 백사장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른쪽에만 아이를 포함한 한 가족이 있어서, 왼쪽 바다로 물수제비를 던지며 혼자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A 씨가 돌을 던지다가 손가락 사이로 돌이 빠져나가 오른쪽에서 있던 아이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깜짝 놀란 A 씨가 아이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아프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안 아프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던 아이의 부모님도 아무 말 없어서, A 씨는 아이에게 사과하고 평상에 올라가 쉬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모자를 쓰고 있어서 돌이 챙에 맞고 튕겼나 보네.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분쯤 뒤에 아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누가 돌을 던진거야”라고 소리쳤습니다.
A 씨가 내 얘긴가 하고 달려가 보니 아이 눈썹 위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A 씨는 아이 부모에게 거듭 사과하고 “치료비를 드릴테니 청구하시라”며 전화번호를 건넸습니다.
다음 날 아이 부모가 A 씨에게 전화해 “아이가 상처를 두 바늘 꿰맸다”며 “흉터 제거 수술할 비용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알았다. 의사 소견서를 보내주면 치료비를 보내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부모가 다짜고짜 그를 특수상해죄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이런 경우 과실치상이 아니라 정말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는 건가요?”라고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좋은날 법률사무소의 김영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합의를 보지 못하면 과실치상은 성립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이 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날 것인 만큼 치료비만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도의적으로나 형사적(합의 시 불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별도)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과다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면 그냥 벌금 조금 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그는 부연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