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외도·가출한 70대 남편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이혼 요구, 법원 판단은?
30년 전 외도·가출한 70대 남편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이혼 요구, 법원 판단은?
법원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3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남편에게서 "이혼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이다.
결혼 7년 차에 사내 불륜이 발각되자 사직서를 내고 그대로 집을 나간 70대 남성. 30여 년이 흘러 아내에게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노년을 위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협의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제 와서 당신 편하자고 이혼을 해줘야 하나.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남편은 30년간 자녀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은 상황. 그는 아내가 이혼 소송에서 30년 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은 '불가'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YTN 라디오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연자(남편)께서 외도를 한 데다가 가출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예외를 두고 있다. 잘못이 있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다.
임형창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는 경우"를 꼽았다.
핵심은 아내의 태도다. 법원은 이혼 청구 상대방(아내)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임 변호사는 이번 사연에 대해 "아내분께서도 3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사연자분에게 연락을 하거나 해서 혼인 회복 의지나 혼인 계속 의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현재 사연자분의 유책성과 아내분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아내가 "단지 사연자분에게 오인 또는 보복적 감정으로 인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30년치 양육비 청구, 2024년 '새 판례'가 막았다
남편이 걱정하는 30년 치 과거 양육비 문제는 어떨까. 과거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봤다. 즉, 과거에는 30년이 지났어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판례가 2024년 7월 변경됐다. 임 변호사는 "최근 2024년 7월경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자녀가 성인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되면...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이 변경됐다고 전했다.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임 변호사는 "사연자분께서는 별거한 지 이미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전부 이제 성인이 된 시점에서 10년 이상이 경과했으므로" 아내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30년간 별거한 부부의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 시점이 아닌 별거 시점, 즉 30년 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