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94억 빼돌려 28억만 반환한 저축은행 직원…징역 13년 6개월
7년간 94억 빼돌려 28억만 반환한 저축은행 직원…징역 13년 6개월
1심 재판 결과 징역 13년 6개월
94억원 중 66억원은 반환되지 않아

7년간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며 약 94억을 빼돌린 40대 차장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6월, KB저축은행 차장급 직원 A씨의 회삿돈 94억원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 7년간 근무하며 빼돌린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A씨. 그가 결국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종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 등 위반 혐의를 받은 A(42)씨에게 위와 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의 횡령 사실은 KB저축은행 수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대출 절차에 필요한 자금집행 명령서 등 사문서를 위조해 담당 직원들을 속이고, 총 122회에 걸쳐 약 94억원을 가로챘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모친 명의 계좌로 입금해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KB저축은행이 입은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빼돌린 94억원 중 일부는 반환됐지만, 66억원은 반환되지 않았다. 저축은행 측에선 "가로챈 돈 외에 이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손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부동산 관련 자금조달 금융기법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94억원가량을 편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문서 위조까지 적극적으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행이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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