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쫓으려고 편의점 입구에 '벽' 세웠다는데…건물주의 이 행동, 법으로 보면?
세입자 내쫓으려고 편의점 입구에 '벽' 세웠다는데…건물주의 이 행동, 법으로 보면?
알바생과 편의점주가 온라인에 사연 올리며 알려져
건물주의 퇴거 요구 거부했더니⋯벽돌로 편의점 입구 막아
변호사 "업무방해 해당하지만 형사처벌 각오한 듯⋯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게 좋아"

'영업 중'임을 알리며 정문을 활짝 열어 놓은 한 편의점. 그런데 정작 편의점에 들어갈 수는 없다. 건물주가 문 앞에 쌓은 벽돌 담 때문이다.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영업 중'임을 알리며 정문을 활짝 열어 놓은 한 편의점. 그런데 정작 편의점에 들어갈 수는 없다. 문 앞에 쌓여있는 벽돌 담 때문이다.
고객이 오가는 입구를 일부러 막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연은 이랬다. 최근 점주 A씨가 편의점 점주 모임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벽돌을 쌓은 사람은 건물주. A씨가 편의점을 연 지 3개월쯤 됐을 무렵,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3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된 A씨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건물주와 보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가 있었다고 했다. 이후 A씨가 해당 건물에서 나갈 의사가 없고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건물주는 편의점 앞에 벽을 쌓아버렸다. 이에 A씨는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 "도와줄 게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편의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또한 세입자와 갈등 중인 상황이라도, 영업을 방해하는 건물주 행동은 문제없을까. 변호사들의 대답은 "문제가 있다"였지만 "이미 처벌 등을 각오하고 한 행동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사실 재건축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 등을 거절할 수는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만, 이는 임대차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개업을 한 지 3개월 뒤 건물주가 바뀌면서 생긴 일이기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이어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다. 점주 A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편의점 문을 열었다고 했다. 계약 기간은 당사자끼리 정하기 나름이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봤을 때 A씨의 편의점 임대차 계약 기간은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 A씨 역시 "계약기간은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에 정한 계약 기간은 지켜야 한다"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기간보다 일찍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편의점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 자문

A씨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건물주가 편의점 앞에 벽돌을 쌓아 영업을 방해한 것은 형사처벌 될 확률이 높다.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기 때문. 여기서 위력이란 유·무형에 상관없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정도의 행동을 말한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엄진 변호사는 "점주 A씨가 온라인상에 올린 글에 비춰봤을 때, 건물주 행동은 업무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A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장애(벽돌) 제거 청구 소송과 그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지세훈 변호사 역시 영업방해 처벌 가능성은 높게 점쳤다. 다만, 지 변호사는 "어떻게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한 행동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지세훈 변호사는 조언했다.
한편 로톡뉴스는 편의점 본사 측에 이번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27일 오전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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