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창문 뚫고 들어오는 오토바이 굉음…이젠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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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창문 뚫고 들어오는 오토바이 굉음…이젠 과태료 10만원

2022. 11. 01 15:4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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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데시벨 이상 소음 유발 오토바이⋯이동소음원 지정

오는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9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오는 2일부터 심야 시간에 오토바이(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소음·진동관리법에 규정된 이동소음원에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차 등이 포함돼 있다(제24조). 여기에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되면,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지역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 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 및 단속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면 방해 등 소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방침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사람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건 40dB 이상부터이다.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환경부는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 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평온한 생활 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줄어드는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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