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보내면… 상품권 사기 후 자수, 정상 참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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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보내면… 상품권 사기 후 자수, 정상 참작될까

2025. 09. 24 15:3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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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지금이라도 상품권 보내고 합의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 카페에서 1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예약 판매한 뒤, 절반에게 상품권을 보내지 못하고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간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는 남은 피해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상품권을 보내면 선처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애타게 조언을 구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9월 초, A씨가 한 네이버 카페에 올린 상품권 예약판매 글이었다. 총 30명이 몰려 약 1100만원의 돈이 모였다. A씨는 월급날이 되면 모든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발송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A씨의 계획은 어긋났다. 월급으로 충당하기엔 자금이 부족했고, 결국 15명(약 500만원)에게만 상품권을 보낼 수 있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자 나머지 15명(약 590만원)의 독촉이 시작됐다.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A씨는 결국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자수했다. A씨는 판매 당시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과 피해자 연락처 등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며 조사를 받았다. 그날 밤, 피해자 중 일부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A씨를 신고하기도 했다.


지금이라도 보내면 참작될까?

A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두 가지 질문이었다. 경찰에 이미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상품권을 보내면 정상 참작이 될까? 그리고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합의해준 피해자들 몫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15명 전원을 진술한 것은 아닌지 후회와 불안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라도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경찰에 자수하고 모든 내역을 제출한 점은 수사기관에서 참작할 긍정적 요소”라면서도 “지금이라도 발송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보내거나 환불해준다면,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점이 양형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회복이 감형의 왕도, 자수는 면죄부 아냐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선입금을 받은 부분 때문에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A씨가 자수했다는 점은 처벌 수위를 낮출 중요한 열쇠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일 뿐, 법원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수가 면죄부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 결국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자수 이후의 행동, 즉 피해 회복 노력이라는 것이다.


“기다려주겠다”는 합의의 효력은?

A씨가 걱정하는 또 다른 지점, 즉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이 이어졌다.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변호사는 “이미 전체 15명에 대해 자수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라,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15명 전원에 대해 사건이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역시 피해자들이 실제로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을 받는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기다려주기로 한 합의 내용이 메신저 등으로 명확히 남아있다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합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로 해석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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