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65만원 넘게 돌려받는다는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올해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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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65만원 넘게 돌려받는다는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올해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2. 01. 17 16:3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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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서비스' 처음으로 도입

간소화 자료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추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로톡뉴스가 알아봤다. /연합뉴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공제증명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엔 지난해와 비교해 무엇이 바뀌는 건지 정리했다.


①일괄제공 서비스 처음 도입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 것. 단,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②전자기부금 영수증 추가

올해부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엔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기부금 단체가 홈텍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다.


③기부금 공제율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1000만원 초과분인 경우 30%에서 35%로 각각 5%p씩 확대됐다.


④중소기업 청년 90% 세면 감액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9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 '청년'에 해당한다. 만 60세 이상인 고령 취업자는 3년간 70%의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역시 3년간 70%의 세액감면을 받는다. 단 중소기업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카드 증가분 추가 공제

올해 연말정산에선 세법의 개정으로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었을 때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사람이 2020년에 2000만원, 2021년에 3500만원을 카드로 사용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올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인 1750만원(7000만원X25%)을 초과했으므로 공제 혜택 대상이다. 이 사람의 카드 소득공제액은 400만원이 된다. 일반한도 적용 300만원에 추가 한도 적용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가 소득공제 계산을 위해 간소화서비스에서 2020년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추가로 제공한다"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있다.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 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의 기부금액 자료 등이다.


이러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받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인당 환급액이 평균 65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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