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이라더니" 쉐어하우스의 배신, 위약금 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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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이라더니" 쉐어하우스의 배신, 위약금 폭탄 맞나?

2026. 03. 12 17: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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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다른 운영, 남성 관리자 무단출입에 '해지 요구'…전문가들 "임대인 귀책, 위약금 감액·면제 가능"

여성 전용이라는 약속을 어기고 남성 관리자가 무단출입한 셰어하우스에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잔여 월세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 AI 생성 이미지

"여성만 사는 곳이라 안심하고 계약했는데…" 믿었던 쉐어하우스의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낯선 남성 관리자가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불안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남은 4개월치 월세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라는 '폭탄'을 던졌다. 단순 변심이 아닌 안전의 문제 앞에서, 과연 세입자는 이 돈을 모두 물어줘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쟁점을 깊이 파고들었다.


"여성 전용은 어디로?"…말 바꾸기와 무단출입의 공포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여성 전용으로 운영된다"는 쉐어하우스 측의 안내를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입주 후 업체는 "층별로 남녀를 분리해 운영한다"고 말을 바꿨다.


항의하자 "전층 여성 전용이 맞다"고 했다가 다시 "2층은 남성 전용"이라며 오락가락하는 설명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


결정적으로, 사전 연락 한 통 없이 남성 매니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오는 일을 겪으며 A씨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결국 A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돌아온 것은 "남은 기간 4개월의 월세와 공과금을 위약금으로 모두 부담하라"는 업체의 냉정한 답변이었다.


법률가들 "명백한 임대인 귀책, 정당한 해지 사유"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이번 사안이 단순 변심이 아닌 '임대인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계약 당시의 핵심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고, 세입자의 주거 평온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계약 당시 임대인 측으로부터 여성 전용 시설이라는 점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 방식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 사항에 관한 불일치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아무런 고지 없이 관리자가 임의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출입한 것은 질문자님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라며, 두 가지 모두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 역시 "계약 체결 시 안내받은 여성 전용이라는 주요 조건이 사실과 달랐고, 거듭된 안내 번복으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정당한 계약 해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4개월 치 월세 전액은 부당"…법원의 감액 가능성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서 남은 기간 월세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우리 법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임대인 측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4개월치 월세와 공과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며 민법상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절히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신은정 변호사 또한 "설령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남은 4개월 치 월세와 공과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은 부당하게 과도하여 법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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