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안 되면 투자금 돌려드려요" 이건 위험합니다, 변호사가 경고하는 전형적 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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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안 되면 투자금 돌려드려요" 이건 위험합니다, 변호사가 경고하는 전형적 투자사기

2021. 01. 09 15: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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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계획 믿고 시세보다 비싸게 빌라 매입했는데⋯진행 안 된 사업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재개발 안 되면 원금 돌려준다"고 부추겼는데

전형적인 투자 사기⋯업체 대표이사와 영업사원 등 모두를 공범으로 고소해야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부동산컨설팅업체의 말을 믿고 빌라 한 채를 구입한 A씨. 하지만, 재개발은커녕 대표이사도 잠적해버렸다. /셔터스톡

"곧 재개발이 진행될 겁니다. 지금 사 놓으면 장기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습니다. 만약 재개발이 안 되면 원금 돌려드릴게요."


혹할만한 말이었다. A씨는 부동산컨설팅업체의 이 말을 곧 철거될 예정인 빌라 하나를 약 2억원 가까이 주고 샀다. 주변 시세는 약 8000만원 정도였다.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준다고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어 보였다. 계약서에 이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해당 재개발은 진행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를 따지고 싶어도 부동산컨설팅업체는 거의 망해 휴업상태이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했던 대표이사는 잠적해 버렸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된 A씨.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기상 대표이사와 영업사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 사기⋯관련자 모두 형사고소부터 해야

변호사들은 이 사안을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 사기로 봤다. 그러니 관련자 전원을 형사 고소하는 것으로부터 일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 사례로 보인다"며 "형사 사기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자 모두를 형사 고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수사를 통해 정확하게 조직 내 관계를 파악한 후 관련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배상명령 등을 통해 보상받으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장준환 변호사도 "해당 회사는 이미 휴업상황이고, 관련자들이 잠적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빨리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라"고 권했다.


'애초에 재개발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 입증이 사기죄 성립의 관건

다만, 부동산컨설팅업체 및 그 관련자들에게 사기죄가 적용되려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正의 정지웅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부동산컨설팅업체 관계자들이 재개발 계획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A씨를 기망했는 지 여부"라고 했다.


애초에 있지도 않은 재개발 계획을 곧 진행되는 것처럼 속인 것이라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변호사조재평법률사무소의 조재평 변호사도 "상대방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계획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이종걸 변호사는 "특약에 원금반환을 명시한 경우"라며 "처음부터 계획에 따른 입주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였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돈 다시 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누구로 할지 고민해야

A씨가 민사소송을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특약사항에서 원금반환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만약 컨설팅업체가 원금반환을 해 준다는 취지의 약정이라면, 업체를 상대로 원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재평 변호사는 "A씨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니, 소송 상대방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허사라는 취지의 조언이다. 이 때문에 형사고소로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조 변호사는 봤다.


이종걸 변호사도 "회사가 폐업 상태라면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이 어려울 수 있다"며 "따라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민사상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로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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