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아버지는 넘어져 죽은 게 아니었다…'태극마크' 복싱선수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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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아버지는 넘어져 죽은 게 아니었다…'태극마크' 복싱선수의 거짓말

2022. 08. 25 12:3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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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직접 신고 후 사고사 주장

재판부 "폭행 등 가해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

1·2심 징역 10년⋯대법원 확정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폭행한 뒤, 사망하자 사고사라고 주장했던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복싱선수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뒤 사고사로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 대표 출신 복싱선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방에 가둔 채 컵라면 주고, 병원에도 안 데려가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동이 힘든 아버지에게 쌓였던 불만을 표출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아버지가 숨졌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다. 이어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5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지냈다. A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던 B씨를 방에 가둔 뒤,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씨에게 식사로 컵라면 등을 주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징역 10년⋯이어진 2심과 대법도 같은 판단

결국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우리 형법은 부모 등 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제250조 제2항).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중 4명은 A씨에게 징역 10년~16년을, 나머지 5명은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동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2심 재판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법의학자 3명의 의견을 종합하면, 계단에서의 낙상, 주거지에서의 추락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 손상은 타인의 폭행 등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해자가 접촉한 사람은 A씨뿐"이라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중·고교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복싱선수로 활동했다. 그는 전국 선수권 등에서 수차례 1위를 차지했고, 청소년 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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