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오진으로 입은 피해, 제대로 배상받으려면?
의사의 오진으로 입은 피해, 제대로 배상받으려면?

의료사고의 유형별 피해현황 / 이미지제작 : 박남규 기자
A씨는 6년 전, 몇 주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고 목이 아파 병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사는 인후염과 후두염이라며 약을 처방해줬습니다. 몇 년 뒤 X-Ray를 찍어 보니, 심한 결핵으로 인해 기관지 확장증에 걸려 폐의 반절이 손상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6년 전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한 A씨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위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신고된 것은 총 134건입니다. 이처럼 의료인이 치료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지후의 민태호 변호사는 “만일 의사가 제대로 진단하였다면 이러한 피해가 A씨에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으로서,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민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한편 우리 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에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장래에 걸친 총수입으로부터 본인의 생활비·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여기에다 취업 가능한 연수를 곱한 뒤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배상을 받는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 따라서 의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