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손해 배상…"3천만 원보다 많이 청구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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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손해 배상…"3천만 원보다 많이 청구해도 될까?"

2023. 11. 29 20: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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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원 정도 청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이 경우 단독재판부가 조금 더 심리에 집중할 수 있어

3천만 원 미만 소액 재판은 신속히 종결되는 대신 판결이유 등을 알 수 없어

준강간미수 피해자인 A씨가 손해배상 청구액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 에 대한 변호사 조언은? /셔터스톡

A씨가 지인의 가게에서 술에 취해 자다 그로부터 준강간미수 범죄를 당했다. 가슴에 묻은 상대방의 타액에서 검출된 DNA와 그가 사과한 카톡 내용 등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피고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2년 실형을 받았다. 상대방의 무죄 주장이 괘씸해 그동안 합의를 거부해 온 A씨는 이제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3천만 원 미만 청구로 소액 재판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해야 할지를 몰라 고민이다. 이에 대한 변호사 조언을 들어본다.


변호사들 “4,000만 원 청구하라” 권유

변호사들은 A씨가 손해배상액으로 4,000만 원을 청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는 “4,000만 원 정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소가를 3,000만 원 이상으로 잡는 이유는 단독재판부가 조금 더 심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여기서 조금 감액되거나 증액될 여지는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청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소액 재판을 할 경우, 빨리 끝나는 대신 판결이유를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민사 사건 중에서 청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사건은 자동으로 소액 심판이 적용되어, 절차적인 면에서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만 하지만 실무에서는 2~3회 정도 열리기도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민 변호사는 “재판장은 변론이 끝나면 따로 판결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변론 종결과 동시에 판결선고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에는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패소한 당사자는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예상되는 재판 기간과 관련해 이상준 변호사 “유죄판결문이 있기에 재판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더 길어질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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