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맨' 떠나도 영상은 남는다: 초상권 쟁점 완전 분석
'충주맨' 떠나도 영상은 남는다: 초상권 쟁점 완전 분석
엇갈린 권리의 향방

충주맨 마지막 인사 /연합뉴스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의 아이콘인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1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앞둔 시점에서 그의 사직 소식은 큰 화제가 되었고, 동시에 그가 출연한 수많은 영상의 '초상권' 문제도 법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1. 저작권과 초상권의 분리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영상의 소유권인 '저작권'과 인물에 대한 '초상권'이 별개라는 사실이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제작한 영상은 '업무상저작물'로 분류되어 충주시가 저작권을 갖는다.
하지만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인 '초상권'의 영역이며, 이는 김 주무관 개인에게 귀속된다.
2. '재직 중 동의'의 유효 범위
김 주무관은 재직 당시 홍보 담당자로서 직접 영상을 기획하고 출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자신의 초상이 촬영 및 공표되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한다. 판례(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9가합13064 등)에 따르면, 특정 목적을 위해 촬영에 동의했다면 그 목적 범위 내에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충주시가 기존 영상을 '충주시 홍보'라는 본래 목적에 맞춰 그대로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3.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레드라인'
하지만 충주시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활용한다면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용도 외 사용: 홍보 영상의 일부를 떼어내어 시의 수익 사업이나 유료 광고 모델로 활용하는 경우.
- 과도한 재편집: 퇴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얼굴을 희화화하거나, 원래 맥락과 전혀 다르게 편집하여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 명시적 거부: 김 주무관이 퇴직 후 새로운 활동을 이유로 특정 영상의 삭제를 공식 요청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2021다219116)는 동의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표자인 충주시에 두고 있다.
4. 이익형량: 공익과 사익의 저울질
법원은 최종적으로 '충주시의 홍보 이익(공익)'과 '김선태 개인의 인격권(사익)' 중 무엇이 더 큰지 따진다. 충TV는 이미 공공 아카이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김 주무관 역시 공적 인물에 준하는 인지도를 가졌다.
따라서 기존 영상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여지가 크지만, 이를 새롭게 가공하여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보호가 우선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법적 공방이 아닌 상호 협의다.
김 주무관이 시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을 존중한다면, 충주시는 기존 영상의 활용 범위와 노출 기간 등을 김 주무관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