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포옹도 강제추행" vs "강도 차이 불명확", 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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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포옹도 강제추행" vs "강도 차이 불명확", 대법 판단은

2025. 11. 18 16:4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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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뒤집은 검찰의 '상고'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오영수 / 연합뉴스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배우 오영수(81) 씨가 연극단원 A씨를 상대로 저지른 행위가 논란의 핵심이다.


오 씨는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 피고인: 배우 오영수(81) 씨


  • 피해자: 연극단원 A씨


  • 사건: 2017년 여름, 지방 체류 중 포옹 및 볼 입맞춤 행위 (2건의 강제추행 혐의)


엇갈린 1심과 2심: '피해자 일관된 진술' 대 '기억 왜곡 가능성'

해당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정반대로 갈리면서 더욱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심 유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는 점을 근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무죄:


그러나 쌍방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지난 11일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적용했다.


2심 무죄의 핵심 근거: '평소와 다른 포옹 강도'는 폭행이 될 수 없는가

특히 2심 재판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리적 쟁점이 될 핵심 대목이다.


2심은 A씨의 진술 중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 측 반응: 오 씨는 선고 직후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피해자 측 반발: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기습추행' 폭행 요건 vs. '합리적 의심' 원칙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7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상고심에서는 2심의 무죄 판단이 과연 대법원의 기존 법리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핵심 쟁점 1: '기습추행'에서의 폭행 의미 확대 여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한다.


대법원 판례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고 있다.


2심이 '포옹 강도의 명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 성립을 부정했는데, 이는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가 상고심의 핵심 쟁점이 된다.


단순한 포옹의 강도 차이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핵심 쟁점 2: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재평가와 사실인정의 적법성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경험칙에 무게를 두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 왜곡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며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이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은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등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형사재판의 '합리적 의심의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앞으로 '포옹'이나 '볼 입맞춤' 등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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