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과실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분쟁, 해결 방법은?
의사의 의료과실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분쟁, 해결 방법은?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A씨는 피부과에서 필링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일을 못하고 있고, 스트레스도 극심한 상태입니다.
B씨는 정기검진차 치과에 갔다가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도 찍지 않고 앞니를 포함한 치아 3개를 치료해야 한다며 치료를 진행했고, 이후 치아가 변색되고 깨졌습니다. B씨는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시술을 받게 된 것과, 멀쩡했던 치아를 망가뜨린 것에 무척 화가 났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신체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위료행위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나쁜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분쟁과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만큼 의료분쟁이 갖는 특수성은 뚜렷합니다.
의사의 진료채무는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춰 적절한 진료를 다할 주의의무만을 부과하는 ‘수단채무’라는 점, 그리고 의사의 과실 없는 의료사고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투기가 쉽지 않은 분쟁인데요.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의료행위로 인해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면서 “구체적으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보다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의료소송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합의나 조정절차를 통한 해결이 더욱 권장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정훈 변호사는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로 의료과실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한편 “병원 측이 제시하는 배상조건을 듣고 합의를 하거나,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