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에 손 댄 황하나…대법원 1년 8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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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에 손 댄 황하나…대법원 1년 8개월 실형 확정

2022. 02. 04 12:57 작성2022. 02. 04 12: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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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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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 투약하고 절도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4일 알려졌다. 추징금 50만원도 유지됐다.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받았는데 '또'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지인들과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는 지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황하나는 반성하지 않았다. 또 필로폰을 투약한 것. 지인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 일로 다시 다시 법정에 서게 된 황하나에게 지난해 7월,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범행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후 춤을 추고 있는 동영상도 있다"며 "1심이 이 부분을 무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하나가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 △절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반영해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한 황하나.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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