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때리는 모습 보고 범행"…'아버지 살해' 중학생, 구속영장 기각
"어머니 때리는 모습 보고 범행"…'아버지 살해' 중학생, 구속영장 기각
이튿날 직접 119 신고⋯"가정폭력 말리다 범행" 진술
법원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도주 우려 적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5살 중학생. 이 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대전에서 15살 중학생이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번 범행은 숨진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경찰은 A군을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대전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만 15세 소년에 불과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걸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피해자는 A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집 안에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유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A군이 직접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A군 진술에 따르면, 그는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한순간 가해자가 된 셈이다. 우리 형법은 부모 등 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제250조 제2항). 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더욱이 A군이 만 14세를 넘겨 촉법소년이 아니란 점에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두 가지 측면에서 형량은 감경될 전망이다.
일단 소년범의 경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엔 처할 수 없다. 무기징역 등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엔 징역 15년으로 형을 완화해야 한다(소년법 제59조). 존속살해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최대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특정강력범죄법 제4조).
또한, 범행 원인이 가정폭력인 경우 양형 기준상 참작 사유가 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을 당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 '참작 동기 살인'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일반 살인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진다. 일반 살인죄에 대한 기본 권고 형량이 징역 10~16년인 반면, 참작 동기 살인은 권고 형량이 징역 4~6년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범죄 행위 자체는 처벌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일부 형을 감경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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