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응원 계좌로 3년간 9억 챙긴 유튜버, "시청자가 준 용돈" 주장했지만 결국…
[단독] 응원 계좌로 3년간 9억 챙긴 유튜버, "시청자가 준 용돈" 주장했지만 결국…
유튜브 수익은 법인으로, 후원금은 개인으로 받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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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명 유튜버가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절약하려다, 시청자들에게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약 9억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됐다. 유튜버 측은 "채널 주인은 개인이며, 후원금은 시청자들이 준 용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모순된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 뒤에 숨은 후원금 9억
유튜버 B씨는 주식, 부동산 투자 등 자신의 일상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2018년 개인으로 채널을 시작한 B씨는 2020년 5월, A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유튜브 광고, PPL, 슈퍼챗 등 공식적인 채널 수익은 모두 A법인의 계좌로 입금됐고, A법인은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종합소득세율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선택이었다.
문제는 공식 수익 외의 돈에서 터졌다. B씨는 법인을 운영하는 동안 자신의 영상 설명란에 "응원계좌: 카카오뱅크…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만"이라는 문구와 함께 개인 명의 계좌번호를 노출했다. 시청자들은 이 계좌를 통해 B씨를 응원했고, 2020년부터 3년간 쌓인 돈은 무려 8억 9,749만 원에 달했다.
이 사실을 포착한 인천세무서는 2023년 법인세 통합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서는 B씨의 개인 계좌로 들어온 9억 역시 법인 수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세무서는 이 금액을 법인의 누락 수입(익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돈이 고스란히 B씨에게 돌아갔다고 보고 B씨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사실상 세금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법정에서 펼쳐진 꼼수, 판사의 일침
A법인은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법인 측은 "채널의 아이디어, 기획, 방송 진행 모두 B 개인의 능력에 기반한 것이므로 채널의 실질적인 주인은 법인이 아닌 B 개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9억의 후원금은 시청자들이 B 개인에게 호감을 표하며 증여한 돈일 뿐, 법인의 사업 수익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송종선)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A법인이 설립된 2020년부터 채널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는 A법인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B씨가 A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았고, 법인 명의로 방송 장비를 취득했으며, 법인 본점으로 등재된 아파트에서 영상을 촬영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즉, 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을 통해 채널이 운영되었으므로 거기서 파생된 모든 수익은 법인의 것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A법인의 이중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세율이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기 위해 수입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해오던 A법인이, 세무조사를 통해 후원금의 존재가 드러나자 "그제야 채널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B라고 주장하며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순된 행동을 허용할 경우 "국가 유지의 근간이 되는 조세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A법인의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후원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법원은 "영상물이 좋았다고 평가하는 시청자들이 채널을 응원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며, "B가 유튜버로 활동함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인 이상, 채널 운영 주체인 원고(A법인)의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